상담사례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 못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전세금은 아직 못 받았고, 새로운 직장 때문에 급하게 이사까지 가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죠.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났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더라도 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항력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되고,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내 전세금을 지켜줘요!

이런 걱정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 효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법 조항 살펴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리하자면: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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