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전세금은 아직 못 받았고, 새로운 직장 때문에 급하게 이사까지 가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죠.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고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났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더라도 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가 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되고,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내 전세금을 지켜줘요!
이런 걱정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 살펴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리하자면: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사 후에도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또는 취득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유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이사 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