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사 다음 날,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마법의 방패! 🛡️

이사하고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꼭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어디에 사는지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마법의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법의 방패'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2017년 1월 2일 새 집으로 이사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같은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마쳤죠. 철수는 언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해답: 철수는 2017년 1월 3일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 1월 3일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철수의 보증금을 지켜주는데, 이 법 제3조 제1항에 그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는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세입자가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는 새 집주인에게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철수는 1월 2일에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으니, 바로 다음 날인 1월 3일부터 이 대항력이라는 마법의 방패가 생긴 것입니다. 즉, 1월 3일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철수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집 인도 +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
  • 대항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사 후에는 잊지 말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서 '마법의 방패'를 장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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