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꼭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어디에 사는지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마법의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법의 방패'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2017년 1월 2일 새 집으로 이사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같은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도 마쳤죠. 철수는 언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해답: 철수는 2017년 1월 3일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 1월 3일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철수의 보증금을 지켜주는데, 이 법 제3조 제1항에 그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차는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세입자가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는 새 집주인에게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철수는 1월 2일에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으니, 바로 다음 날인 1월 3일부터 이 대항력이라는 마법의 방패가 생긴 것입니다. 즉, 1월 3일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철수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사 후에는 잊지 말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서 '마법의 방패'를 장착하세요!
상담사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그 이후에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지연으로 이사 후 발생한 근저당 설정 때문에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전세/월세 계약 후 주택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이사하고 며칠 뒤 확정일자를 받아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보증금은 안전하다.
민사판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면, 둘 다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