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철렁하죠. 내 보증금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은 전입신고 다음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임차인)는 영희(임대인)의 집을 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하고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영희는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영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철수의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 쟁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개념,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이사)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요건(전입신고+주택 인도)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다음 날'의 의미: 0시 vs. 업무 시작 시간
철수는 전입신고 다음 날 영희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이 정확히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철수의 우선변제권이 먼저 성립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 날 등기소 업무 시작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면, 영희의 근저당 설정이 먼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다행히 대법원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은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결론: 철수의 보증금은 안전!
철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영희가 대출받은 것은 그 이후이므로, 철수는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상담사례
전입신고 지연으로 이사 후 발생한 근저당 설정 때문에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권 설정 시, 기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되어 전세권 설정 이전의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이사하고 며칠 뒤 확정일자를 받아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보증금은 안전하다.
상담사례
이사 후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세집을 양도/전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전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