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죠.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 그리고 안전하게 이사하는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항력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사해야 할까요?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렸더라도, 실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요약하자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이사 후에도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 경매 시, 이미 대항력(전입신고+실제거주)을 갖춘 후 임차권등기를 해도 보증금 배당 순위는 최초 대항력 발생일 기준이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