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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어요! 대항력,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ㅠ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대항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그러지 못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면 마치 계약 기간 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경매 등의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항력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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