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5

민사판례

이사했는데, 법원 우편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 우편물을 못 받고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항고장에 적힌 주소로 결정문을 보냈지만,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결정문을 전달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이 결정문을 뒤늦게 확인하고 재항고(항고에 대한 불복)를 했지만, 이미 재항고 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이사를 했지만, 가족이 이전 주소에 살고 있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간 도과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저당권자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가족이 이전 주소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항고장에 적힌 주소로 송달할 의무가 있고, 그 주소지에서 송달불능된 이상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근저당권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60조 (기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행위를 할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 다만, 추후보완을 신청할 때에는 지연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9.10. 자 90마446 결정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 하였어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여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 주소 변경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과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주소 변경을 소홀히 하면 중요한 기간을 놓쳐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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