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1851
선고일자:
1994022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항고장에 기재된 주소로 한 송달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재항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소를 항고장에 기재된 곳으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대법원 1990.9.10. 자 90마446 결정(공1990,2091)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9.6. 자 93라76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은 1993.9.29. 재항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은 같은 해 11.3. 추완에 의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모두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4. 청구아파트 8동 1503호로 되어 있고, 재항고인이 그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항고장에 주소를 같은 곳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소를 같은 곳으로 하여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항고인은 주민등록상 같은 해 8.28. 서울 노원구 (주소 2 생략) 201동 208으로 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 주소지에는 재항고인의 큰 형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재항고인에 대한 우편물은 전주소지에 배달되면 재항고인에게 전해지는데 이 사건 우편집배인이 이사불명으로 반송하였다고 주장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추완신청을 한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 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원심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면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9.10. 자 90마446 결정 참조), 재항고인의 추완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민사판례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실수로 옛날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어 재판 결과를 늦게 알게 된 경우, 기간이 지났더라도 구제 기간(재항고 기간)을 지난 것으로 보지 않고 구제를 허락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상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된 사례.
민사판례
피고가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렸음에도 법원이 옛 주소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법원의 잘못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송달 받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항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사 후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했음에도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송달 처리로 소송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 우편집배원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