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이사에게 제대로 된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 채 이사회 결의가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이사는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모든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민법 제5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 1992.7.24. 선고 92다749 판결, 1992.11.24. 선고 92다42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도 이사회 소집 통지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 운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시 모든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집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소집통지서에 '기타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해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정해진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하고, 적법한 소집 절차(예: 회의 15일 전 통지 등)를 거치지 않은 의료법인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설령 사임 의사를 밝힌 이사나 권한을 위임한 이사가 있어서 참석 인원이 충족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단, 통지가 1~2일 늦었더라도 모든 이사가 내용을 알고 이의 없이 참석했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감사는 직무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는 법인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른 소집절차 없이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관할 시장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인가의 근거가 된 이사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사였던 사람들은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실효의 원칙'과 법원의 임시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