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5084
선고일자:
199409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민법 제58조)
대법원 1988.3.22. 선고 85누884 판결(공1988,701), 1992.7.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2529), 1992.11.24. 선고 92다428 판결(공1993상,21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경산애육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9. 선고 93나5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1991.6.29. 이사회가 이사인 원고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피고 법인의 같은 날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시 모든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집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소집통지서에 '기타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해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정해진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하고, 적법한 소집 절차(예: 회의 15일 전 통지 등)를 거치지 않은 의료법인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설령 사임 의사를 밝힌 이사나 권한을 위임한 이사가 있어서 참석 인원이 충족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 시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단, 통지가 1~2일 늦었더라도 모든 이사가 내용을 알고 이의 없이 참석했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감사는 직무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단법인 이사는 법인의 승낙 없이 사임할 수 있으며, 정관에 따른 소집절차 없이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이 관할 시장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인가의 근거가 된 이사회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사였던 사람들은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실효의 원칙'과 법원의 임시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