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삿짐센터 사장님, 직원 아니라고 책임 회피?! 🙅‍♀️🙅‍♂️

이사, 설렘과 동시에 걱정도 많이 되는 일이죠. 특히 이삿짐 파손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저는 얼마 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하다가 짐을 옮기던 작업자 때문에 귀중한 물건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삿짐센터 사장님은 해당 작업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이런 경우, 사장님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

저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알바생이라서 저는 몰라요~" 이 말,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삿짐센터 사장님처럼 '정식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꼭 정식 고용계약을 맺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관계라면 사용자-피용자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즉,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이라도 이삿짐센터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었다면, 사장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 '고정직'이라고 불리는 작업자들이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었다면,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제 상황과 매우 유사했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삿짐 운반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작업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이삿짐센터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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