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16

형사판례

이적표현물과 집회의 의미, 그리고 증명 책임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이적표현물, 집회의 의미, 그리고 증명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 중 하나는 '이적표현물'입니다. 어떤 표현물이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이적표현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양태,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적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하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려면, 행위자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적표현물임을 알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이용해 실제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의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표현물의 이적성, 피고인의 경력, 이적표현물을 접하게 된 경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도14573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6도2195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복한 통일이야기'라는 책자에 대해 원심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자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이적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집회의 의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최한 행사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 책임, 그리고 집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어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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