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민사판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대책 대상 아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때, 기존 주민들은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이주대책 대상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이 '이주대책대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만, 원고들은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

법원은 옛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구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 제4조 제5호, 제7호에 따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 등이 임대 또는 양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1.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

그러나 법원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 대상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자'라고 설명하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지구 주민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은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받게 됩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임대받을 우선권을 가지고, 사업지구 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생활 근거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습니다. 게다가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된 기존 생활 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므로, 모든 주민이 비자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익사업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5호, 제7호 (현행 제4조 제8호 참조)
  • 구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참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4항, 제5항, 제14조 제1항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 구 임시조치법 제4조 제2항, 제10조 제4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반드시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 상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주대책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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