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주자택지, 계약체결 통보 받았다고 바로 계약 성립? 🤔

이주자택지에 당첨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게 바로 계약이 성립된 걸까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주자택지 공급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꽤 꼼꼼한 절차를 거칩니다.

  1. 자격 조사: 먼저, LH는 누가 이주자택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 소유자, 실제로 거주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2. 개별 통지 및 공고: 조사가 끝나면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동시에 공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열람 기간도 줍니다. 만약 이의가 들어오면 시정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3. 공급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4. 분양 신청: LH는 1개월 이상의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고, 대상자에게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만약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결격사유 확인: 설령 공급 대상자로 확정됐더라도, 나중에 법을 어겼거나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6. 계약 체결: 최종적으로, LH와 공급 대상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됩니다.

계약체결 통보 = 계약 성립? ❌

그렇다면 LH에서 "계약 체결하러 오세요!"라는 통보를 받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된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LH의 통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급 대상자가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라고 승낙해야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LH의 통보는 계약을 하자는 '청약'이 아니라,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체결 통보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주자택지 공급 절차는 복잡하고, 계약체결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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