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에 당첨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게 바로 계약이 성립된 걸까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주자택지 공급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 꽤 꼼꼼한 절차를 거칩니다.
계약체결 통보 = 계약 성립? ❌
그렇다면 LH에서 "계약 체결하러 오세요!"라는 통보를 받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된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LH의 통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급 대상자가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라고 승낙해야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LH의 통보는 계약을 하자는 '청약'이 아니라,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체결 통보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주자택지 공급 절차는 복잡하고, 계약체결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이주민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했더라도, 이는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 아니라는 판결. 실제 계약은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인 처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지개발로 이주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그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택지를 분양받으려면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임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수분양권)은 단순히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승인해야 발생한다. 만약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하여 땅을 판 주택건설업자가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택지공급신청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택지 공급 여부는 시행자의 재량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주대책을 세울 때, 누가 이주대책 대상자인지 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결정(행정처분)입니다. 만약 이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일반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