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13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한 건설사, 택지 공급 받을 수 있을까?

택지개발사업에 땅을 넘긴 건설사가 해당 사업지구 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건설업체(원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에 협의양도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달라고 신청했죠. 하지만 LH는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업성 문제로 공급 가능한 택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2. LH의 택지 공급 결정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사업에 협조한 건설사에게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한다. 이는 택지를 반드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택지공급권)와는 다른 개념이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
  2. LH의 택지 공급 결정은 재량행위이다. 즉, LH는 공급 대상, 위치, 면적, 가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

이 사건에서 LH는 사업지구 내 문화재 보호 문제로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그 결과 원고에게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LH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택지 공급 신청권은 있지만, LH의 재량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5항 제5호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49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1279 판결

결론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하여 토지를 양도한 건설사는 수의계약으로 택지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LH는 재량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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