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 땅을 넘긴 건설사가 해당 사업지구 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건설업체(원고)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에 협의양도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달라고 신청했죠. 하지만 LH는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업성 문제로 공급 가능한 택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LH는 사업지구 내 문화재 보호 문제로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그 결과 원고에게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LH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택지 공급 신청권은 있지만, LH의 재량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택지개발사업에 협조하여 토지를 양도한 건설사는 수의계약으로 택지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LH는 재량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관련 협회에 통보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이주민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했더라도, 이는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 아니라는 판결. 실제 계약은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땅을 개발해야 하는데,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개발을 못 했다면 그 기간만큼 개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 제한 기간 *전*에 실제로 건축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연장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택지 개발을 계획하다가 건축허가 제한 등의 사유로 개발하지 못했더라도,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와 도로 개설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전액 부담했는데, 수용 후 남은 잔여지(자투리땅)를 인천시가 소유하게 되자 LH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은 잔여지 보상금은 LH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에 포함되지만, 잔여지 자체는 협약에서 정한 '사업으로 매입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약에서 잔여지 소유권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인천시가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는 공급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급계약 전에 미리 분양권을 팔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판매자는 매수자에게 택지공급 관련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