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집이나 땅을 잃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땅이나 집이 수용된다고 무조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법 조항이 있다고 해서 택지나 아파트에 대한 권리(수분양권)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공고한 후, 이주민이 수분양권을 원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해야 비로소 수분양권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시행자의 확인 및 결정이 있어야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 확인 및 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 공법상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당신은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며 거부하거나 제외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거부처분이나 제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역시 행정소송으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렇게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 수분양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판결, 1994.10.25. 선고 94다7317 판결)
핵심 정리!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수분양권)은 단순히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승인해야 발생한다. 만약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퉅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그 취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주대책은 신청만 한다고 바로 집이나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분양권이 생긴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용 주택의 수량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므로,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은 이주대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이 끝났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집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