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양한 신분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치 인생을 리셋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변화들,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겠죠? 오늘은 이혼 후 발생하는 신분관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관계, 이제 남남입니다.
결혼하면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하지만 이혼과 동시에 이러한 의무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2. 인척 관계도 정리됩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의 가족들과 맺었던 인척 관계도 소멸합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장인, 장모, 시누이, 올케, 처형, 처제 등 배우자의 혈족과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이죠. (민법 제769조) 더 이상 명절에 어색한 만남을 가질 필요도, 가족 행사에 참여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3. 새로운 시작, 재혼도 가능합니다.
이혼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므로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0조). 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는 혼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809조 제2항). 이는 이혼 전의 인척 관계뿐 아니라 이혼 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와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4. 이혼 기록, 완전히 지울 수는 없어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기록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실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5. 부모 자녀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 제4항).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수 있으며, 제3자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또한, 미성년 자녀의 혼인 동의권이나 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는 이혼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08조, 제1000조 제1항).
이혼은 복잡한 감정과 법적 절차를 동반하는 과정입니다. 신분관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 관계는 이혼 즉시 종료되지만, 전 배우자 사망/실종 후 재혼 시에는 재혼과 동시에 인척 관계가 종료되고 대습상속권도 소멸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친권 변경은 전처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 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원 판결로 소급하여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혼인 취소는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 불가능한 악질적 사유,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의 사유로 가능하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소송 제기자가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혼은 미성년자,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 불가능 사유 은폐,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사유로 취소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고, 취소 시 혼인관계 해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인척관계 종료,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 지위 유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사실상 이혼 상태더라도 법적 이혼(협의/재판상) 전에 재혼하면 중혼으로 처벌받거나 혼인 무효/취소 및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므로, 재혼 전 반드시 법적 이혼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재혼 배우자와 법적 관계가 없고,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친자 관계가 되어 양쪽 가족 모두에게 상속권 등이 생기며,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친생자 관계가 되어 전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는 끊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