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분들,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전 배우자와 관련된 법적인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전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 전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재혼의 경우
만약 이혼으로 전혼이 끝났다면,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전 배우자의 가족과의 인척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 더 이상 법적으로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 처제, 시동생 등으로 부를 의무도, 그분들께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전 배우자의 가족'이란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과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769조)
사별/실종 후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이혼과 조금 다릅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실종 직후에는 전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재혼하는 순간, 전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 즉, 사별/실종 후에도 전 시부모님을 잠시 동안 부르던 호칭을 재혼 후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혼과 대습상속
재혼으로 인해 전 배우자 가족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면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이란,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사망한 후 전 시부모님도 사망하셨을 때, 전 배우자의 몫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재혼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는 사라집니다. 즉, 재혼 후에는 전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이든 사별/실종이든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의 가족과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정리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분들에게 이러한 법적인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는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 양자 입양 시 전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 관계, 부양 의무, 상속권(대습상속 포함)이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 시에는 모든 관계가 종료된다.
생활법률
이혼하면 배우자 및 인척 관계는 소멸되고 재혼이 가능해지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는 유지되며, 이혼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습니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는 입양하지 않으면 재혼 배우자와 법적 관계가 없고,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친자 관계가 되어 양쪽 가족 모두에게 상속권 등이 생기며,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친생자 관계가 되어 전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는 끊긴다.
상담사례
이혼 후 친권 변경은 전처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 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 신고, 합의 불가 시 가정법원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