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혼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혼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재혼 후 전혼 자녀의 입양 여부에 따라 어떤 법적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입양하지 않은 경우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친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 의무(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의 권리와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 남처럼 지내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즉,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인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 자녀를 일반 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법적인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법정혈족관계를 의미하며, 친권, 부양, 상속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친권: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재혼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전 배우자가 친권자였더라도 입양과 동시에 재혼 부부에게 친권이 넘어옵니다.
성과 본: 일반 양자는 원래의 성과 본을 유지합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종래 친족관계 유지: 일반 양자 입양은 전 배우자와의 친생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아이는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 모두에게 부양과 상속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양쪽 모두에게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3.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보다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마치 재혼 배우자가 친부모인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친권: 일반 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재혼 부부가 친권을 갖습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성과 본: 친양자는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종래 친족관계 종료: 가장 큰 차이점은 전 배우자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합니다. 단, 재혼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재혼과 입양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에서 전혼 자녀는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 양자 입양 시 전 배우자 부모와의 친족 관계, 부양 의무, 상속권(대습상속 포함)이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 시에는 모든 관계가 종료된다.
상담사례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로 만들어 완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 쪽과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되지만 혈연적 관계는 유지되어 친생부모 쪽 혈족과의 근친혼은 금지된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일반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 새로운 법적 친족관계를 형성하여 이중 상속권을 가지며, 필요시 법원 허가를 통해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한 제도이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이전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종료시키므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아이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허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