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혼소송을 하는 도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할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므로 이혼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종료됩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도 없고,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종료됩니다.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관련 판례도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 이 판례들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종료됩니다. 이는 이혼이라는 권리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종료되고,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분배된다.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이혼 재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확정 판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상속권을 유지하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속권은 없지만,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재판 도중 사망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마치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