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라는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정된 이혼 판결에 문제가 있어 재심을 청구했는데, 소송 중 한쪽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될까요? 오늘은 이혼 재심 소송 중 사망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 A는 배우자 B와 이혼 소송 후 패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소송 진행 중 A가 사망했습니다. B는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려 했고, 1심 법원은 A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 이혼 판결을 취소했지만, A가 사망했으므로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재심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재심 사유를 판단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함께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됩니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확정 판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상속권을 유지하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들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재판 도중 사망했는데 법원이 이를 모르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마치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것처럼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가족이 대신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사판례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일부 상속인만 소송을 이어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시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