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3

가사판례

이혼 시 자녀 양육권, 아빠에게만 우선권이 있다? NO!

이혼은 부부에게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빠가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서 우선권을 갖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자녀 양육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오해: 친권자 = 양육자?

예전에는 이혼하면 아빠가 자동으로 자녀의 친권자가 되었고, 이 때문에 양육권도 아빠에게 있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돌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친권자가 양육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오직 아이의 복지!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양육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아이의 나이, 부모의 경제력, 부모와의 관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구 민법 제837조, 헌법 제36조 제1항)

과거 아빠에게 친권이 있다는 사실은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 아빠에게 특별한 우선권을 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3.11. 선고 86므2 판결, 대법원 1990.7.20. 선고 89르549,89르1108(반심) 판결) 위 판례에서는 아버지가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친권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결정됩니다.
  • 아빠가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아이의 나이, 부모의 경제력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자를 정합니다.

이혼은 슬픈 일이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양육 문제에 임해야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의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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