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깨졌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당하게 관계가 파탄 났을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가 있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바로 3년인데요, 이 3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이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는 자신이 법률혼 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고, 뒤늦게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파탄 난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남편의 부정행위 시점일까요, 아니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시점일까요? 원심은 남편의 부정행위 시점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은 알았더라도,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탄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는 단순히 부정행위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산점 확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이혼 위자료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2008년 협의이혼 후 위자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현재(2017년)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 파기 손해배상은 사실혼 관계 파탄을 확실히 인지한 시점(예: 사실혼 관계 부인 판결 확정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적·정신적 손해 모두 청구 가능하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를 저버리고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생활법률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배우자의 귀책사유(외도, 폭력, 과도한 금전 요구 등)로 파탄 난 경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