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와 함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 가치, 꼭 시가 감정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꼭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시가로 감정받아야만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06조 제2항 참조)
즉, 시가 감정이 필수는 아니며, 다른 방법으로도 재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남편 명의 부동산, 아내의 내조도 기여했는데 분할 대상일까요?
또 다른 쟁점은 부동산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도 아내의 가사노동이나 내조가 부동산 취득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부동산 매수 자금의 일부가 남편의 상속재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내조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1993.6.11. 선고 92므1054,106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재산 가치 평가 방법이나 배우자의 간접적인 기여 인정 여부 등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고, 빚도 함께 갚아야 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 가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경제 상황 변동을 추측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특히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특유재산, 퇴직금, 보험금, 채무 등이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채무초과 상태인 남편이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 조세 채권자인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재산분할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와 재산분할의 상당성, 사해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을 나눌 때, 부부가 함께 진 빚의 범위와 갚았는지 여부, 나눠야 할 재산의 범위, 그리고 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 혼인 중 채무의 청산 여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사항, 부채 고려 방법 등을 다룬 판례입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거나,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