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사람(재심청구인)이 재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재심 청구인이 사망하면 재심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법에는 재심 청구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가족이 재심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청구인 지위 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료되지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38조는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간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상소권 회복에만 적용될 뿐,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재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 후 사망하자,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 재심청구인 지위 승계나 사망 시 절차 속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 절차는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자 2014모35 결정)
결론적으로, 재심 청구 후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안타깝지만 재심 절차는 중단되고,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힐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가 상소권 회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재심에 대한 유사한 규정이 없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상고심 진행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사판례
이혼 재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는데도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소송수계) 없이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은 무효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재심 판결까지 나온 후에는 재심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