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에게 받을 재산분할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받을 재산분할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재산분할이 얼마인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넘겨준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후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도 이혼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즉,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미리 넘겨주는 것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직 로또 당첨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첨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로또에 당첨될지, 당첨된다면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첨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혼 전의 재산분할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이 판례는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함부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이혼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 확정 전에는 가집행 등의 방법으로도 돈을 미리 받을 수 없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남편 명의 혼전 주택도 이혼 시, 대출금 상환, 유지/보수 비용 부담,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 기여 등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분할 대상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재산 유형별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빚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