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민사판례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양도? 안 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에게 받을 재산분할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받을 재산분할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도, 재산분할이 얼마인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넘겨준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후 비로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도 이혼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확정됩니다. 즉, 이혼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미리 넘겨주는 것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아직 로또 당첨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첨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로또에 당첨될지, 당첨된다면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첨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혼 전의 재산분할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확정 후 발생합니다.
  •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양도는 무효입니다.
  • 재산분할 금액이 확정된 판결 이후에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이 판례는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함부로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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