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25

가사판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안 돼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몽땅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나중에 이혼할 때 마음이 바뀌어 재산을 나눠 받고 싶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은 아내(피고)와의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일삼고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결국 아내도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간통으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혼소송에서 아내는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이혼하기 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쉽게 말해,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재산 나눌 생각부터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간통으로 고소당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서는 아내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정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무효!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도 같은 입장!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 협박이나 강요로 받아낸 포기 각서는 효력 없음!

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효력 있을까?

이혼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진지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무효#재산분할청구권#협의 부재#기여도

상담사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요?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재산분할#각서#무효

민사판례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양도? 안 됩니다!

이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양도 무효#재산분할청구권#이혼 확정#양도

가사판례

부부간 재산 문제, 각서 하나로 해결될까? 이혼과 재산분할 협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혼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한쪽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공동 소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혼인중재산각서#이혼전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공동소유

민사판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이혼하기 전에, 아직 재산분할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채권자취소권#기각#확정된 재산

생활법률

이혼할 때 내 재산은? 재산분할청구권 완벽 정리!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권#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