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12

일반행정판례

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분할연금 제도 덕분인데요, 이 제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2015년 개정되어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 개정법률에는 중요한 부칙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는 내용(구 공무원연금법 부칙 2015.6.22. 제2조 제1항, 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 2018.3.20. 제4조 제1항 참조)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였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이혼했지만, 법 시행 후에 연령 요건(60세 또는 65세)을 충족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급사유 발생'은 이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즉,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 에 이혼한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원고는 2014년에 이혼했고, 2016년에 연령 요건(만 60세)을 충족했지만, 이혼 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이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이라면, 아쉽지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 이혼에서 연금 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행명령 신청 등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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