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일반행정판례

공무원과 여러 번 결혼했다 이혼했는데… 분할연금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배우자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혼인 기간도 포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경찰 공무원으로 일했던 전 남편과 두 번 결혼하고 두 번 이혼했습니다. 첫 번째 이혼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 두 번째 이혼은 시행 후였습니다. 원고는 분할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첫 번째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이라 인정할 수 없고, 두 번째 혼인 기간만으로는 5년을 채우지 못해 지급 조건이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전 혼인 기간도 합산해야 할까?

공무원연금공단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첫 번째 혼인 기간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내용)

대법원은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률, 그리고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고, 노후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현행 제45조 참조)
  • 분할연금은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모두 갖는다.
  •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 이혼 시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분할연금 제도 시행 전의 혼인 기간도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판단할 때 합산해야 한다. 단, 이전 이혼 시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분이 이미 재산분할에 반영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전 남편의 첫 번째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첫 번째 혼인 기간과 두 번째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분할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배우자와 여러 번 결혼했다 이혼했다면 이전 혼인 기간도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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