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무원 남편과 이혼, 퇴직연금 나눌 수 있을까요?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힘들고 복잡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그렇죠. 남편이 공무원이라면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기본 원칙부터 알아보자!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협력해서 이룬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퇴직연금은 '미래에 받을 돈'이기 때문에 바로 나누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신 퇴직연금의 존재를 고려해서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이후,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처럼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매달 받는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남편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할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이하)

이혼과 재산분할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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