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5.18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이혼 시 분할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분할연금, 정확히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날 부터입니다. 단순히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 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5세가 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그런데 분할연금 지급 시점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 요건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서울고법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판결에서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 요건(5년 이상 혼인,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 본인 65세)을 모두 충족한 날이라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즉,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에 적용된 법 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입니다. 이혼 후 분할연금 수급 시점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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