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 뒤집고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부부는 협의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이전 합의를 해제한다는 의사를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쟁점

  • 이전에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해제 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특히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판결

법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 합의는 해제되었으므로, 아내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다만, 원심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심은 남편의 영업권을 평가하면서 토지수용보상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증거 없이 영업권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특정매입)은 계약 기간 연장이 보장되지 않고, 계약 기간 중에도 백화점 측 요구에 따라 철수해야 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도 없고 제3자 양도도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독립적인 재산으로서의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점포의 영업권(권리금)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점포의 영업권 외에 별도로 영업만의 영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혼 당사자 간 재산분할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토지수용보상시의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백화점 매장에서의 특정매입 형태의 영업은 독립적인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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