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약속을 안 지켜요! 재산분할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정말 힘든 과정이죠. 특히 합의까지 다 끝냈는데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 막막하고 억울합니다. 오늘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재산분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아이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모든 조건을 협의하고 공증까지 완료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로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 협의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협의가 끝났으니 재산분할 소송은 의미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론:

네, 가능합니다. A씨는 이전 재산분할 협의를 적법하게 해제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했다면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남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에게 협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내용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재산분할 합의를 적법하게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되고, A씨는 다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그 협의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협의이혼의 의사가 철회되어 협의이혼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협의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므407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혼 합의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협의 해제를 통지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 해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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