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0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과 양육비, 알고 계셨나요? 혼인관계 청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를 넘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까지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재산분할, 2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는데, 이는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이 아니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즉,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재산분할 소송 중에 2년이 지났다면, 소송 시작 시점에 청구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나 누락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 상대방 재산을 새롭게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매이지 않고 직접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만약 상대방의 재산 주장에 대해서도 2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한다면,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2년이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유리한 재산만 골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2. 자녀 양육비, 언제까지 줘야 할까?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해집니다. 하지만 양육 상황이 바뀐다면 양육비 지급 기간과 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자녀가 아빠와 살게 되었다면 아빠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양육비 부담 기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3항,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들을 수반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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