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2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2년이 지나면 끝? 추가 발견 재산은 어떻게?

이혼 후 재산분할,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시간 제한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데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 2가지

  1. 이혼 후 일부 재산만 분할 청구하고 2년이 지나면 나머지 재산은 못 받나요?
  2. 재산분할 소송 후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질문: 일부 재산만 청구한 경우

안타깝게도 이혼 후 2년 안에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2년이 지난 후에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처음 재산분할 청구 시 모든 재산을 포함해야 하고, 일부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처음부터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해야 2년이라는 시간 제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재판 후 추가 발견 재산

만약 재산분할 소송 중에 전혀 몰랐던 재산이 재판 확정 에 발견된다면? 다행히 이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은 적용됩니다. 즉, 이혼 후 2년 안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2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면, 기간 만료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재판 후 새롭게 발견된 재산은 추가 청구 가능하지만, 이 역시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는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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