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1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안에 소송만 걸면 된다?!

이혼 후 재산을 나누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이혼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는 유효하다!

흔히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까지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척기간을 지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재산 목록까지 적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시점에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2년 안에 소송만 제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탐지주의). 따라서 소송 제기 시점에 재산 목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접 조사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34조: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며,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직권탐지주의).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므10127 판결: 이 판결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 참고 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6. 30. 자 2020스561 결정,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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