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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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2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이혼은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모았던 재산도 나눠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2년'입니다.

이혼 후 재산을 나누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2년이라는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라지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한 날'은 언제일까요?

  • 협의이혼: 이혼신고서에 서명하고 제출한 날, 즉 이혼신고일입니다.
  • 재판상 이혼/혼인취소: 법원의 이혼 판결이나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받고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vs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2년 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본인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꼭 기억하세요!

이혼 과정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미래를 위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하고 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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