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은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함께 모았던 재산도 나눠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2년'입니다.
이혼 후 재산을 나누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2년이라는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사라지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한 날'은 언제일까요?
재판상 이혼 vs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2년 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본인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꼭 기억하세요!
이혼 과정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미래를 위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하고 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지급 기간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시작 시점에 분할 대상 재산을 모두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2년의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본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난 후에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합의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우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단순한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