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후에도 같이 산다면? 차 사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은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차 사고가 난다면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후에도 같이 살면서 발생한 차 사고 보상 문제, 특히 전 배우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A씨는 전처 B씨와 협의이혼을 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A씨 소유의 자동차는 B씨가 주로 운전했죠. 어느 날, A씨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에 B씨가 동승했는데, 아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이혼했으니 '남'이라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A씨는 B씨에게 보상해야 할까요?

결론: A씨는 B씨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공유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소유주는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같은 차에 대해 여러 명의 운행자가 있을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게 자신이 '타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운행자가 사고 발생을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이혼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차를 공동으로 사용한 전 부부의 사례에서, 전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배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실제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공유했다면 '타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혼 후에도 함께 사는 경우, 차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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