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26

민사판례

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전 배우자, 내 이름으로 몰래 보증을 섰다면?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살던 전 배우자가 내 명의로 몰래 빚 보증을 서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표현대리'와 그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과 을은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을은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갑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했고, 갑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갑의 도장을 몰래 찍어 병과 돈을 빌리는 계약을 맺으면서 갑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을은 갑의 명의를 도용해 위임장까지 위조하여 병에게 제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을의 행위가 갑에게 효력이 있는지, 즉 병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표현대리란?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계약을 맺었을 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행위할 것
  2.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것
  3.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갑의 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갑과 을이 이혼 후에도 함께 살고 있었고, 을이 갑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이 을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게 된 경위 등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의 이익)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보증보험,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 빚 보증? 이럴 수도 있나요?

A씨가 B씨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어주기로 하고, 빈 약정서에 서명 날인 후 인감증명서까지 주었는데, B씨가 아닌 B씨의 동업자 C씨의 보증인이 되어 버린 경우, A씨는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 대법원은 "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보증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보증보험회사는 B씨의 동업자가 C씨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씨의 대리권을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백지약정서#인감증명서#보증#표현대리

민사판례

전 남편이 내 인감도장으로 보증을 섰다고?! 표현대리, 책임져야 할까?

이혼한 전 남편이 전 부인 몰래 부동산 처분용으로 받았던 인감도장과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전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는데, 법원은 전 부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인감도장#연대보증#표현대리#책임

민사판례

아내가 남편 몰래 돈 빌린 사건, 남편은 책임 없을까? (표현대리 책임)

아내가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남편이 이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면 남편에게는 책임이 없다.

#사기대출#무권대리#표현대리#배우자 책임

민사판례

아내가 내 이름으로 빚보증 공증을? 😨 표현대리, 안 통해요!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집행인낙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경우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증서#집행인낙#표현대리#대리권

생활법률

남편/아내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 대리 보증, 이것만 알면 안전!

대리인 통해 보증(대리 보증) 시, 대리권 없으면 무효지만 표현대리(대리권 준 것처럼 보이고 본인 책임 있을 경우) 성립 시 유효하므로 인감도장 관리 철저 및 대리권 범위 명확히 해야 본인 모르게 빚지는 상황 피할 수 있다.

#대리보증#무권대리#표현대리#인감도장 관리

상담사례

남편이 멋대로 내 이름으로 보증 섰어요! 책임져야 하나요? 😱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더라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고 채권자가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보증#대리권#일상가사 대리권#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