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항상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히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 판결이 났을 때, 정확히 언제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고, 혹시 늦어지면 이자는 얼마나 붙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 금전 지급과 관련된 이행 시기와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甲은 아내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乙도 맞소송(반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乙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어 甲이 乙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면, 정확히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와 이자
핵심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실제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는 이혼이 확정된 후에 생깁니다.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 판결이 나더라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이때부터 이행 지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적용되는 이자율
그렇다면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소송 관련 법정이율(연 12%(2023.7.1.이후), 연 15%(2023.7.1.이전))을 생각하시지만,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 전에는 그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전 채무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의 경우,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등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즉,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정리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지연 시 연 5%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돈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금 지급 지연 시 소송촉진 특례법상 15% 이자가 아닌, 판결 확정일 이후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 확정 전에는 가집행 등의 방법으로도 돈을 미리 받을 수 없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민사판례
채무초과 상태인 남편이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재산을 넘겨 조세 채권자인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재산분할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와 재산분할의 상당성, 사해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 중에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혼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한 날(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