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기로 했는데, 전 배우자가 돈을 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약속한 돈은 5,000만 원인데, 시간도 오래 지났고, 괘씸해서 이자까지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당한 내 몫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죠. 그렇다면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흔히 알려진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15% 이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왜 15% 이자가 안될까요?
많은 분들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를 생각하시지만, 이혼 재산분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판결 확정 이후에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 동안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채무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치제책임을 지게 된다.)
정리하자면, 이혼 재산분할금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이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 금액 지급 의무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이후 지급 지연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가사판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돈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급해야 하며, 그 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 판결 확정 전에는 가집행 등의 방법으로도 돈을 미리 받을 수 없고,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 후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원래 약정 이자를 계속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시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전까지는 약정 이자율, 이후는 연 15% 이자가 적용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