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못 받은 돈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기로 했는데, 전 배우자가 돈을 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약속한 돈은 5,000만 원인데, 시간도 오래 지났고, 괘씸해서 이자까지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해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당한 내 몫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죠. 그렇다면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흔히 알려진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15% 이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왜 15% 이자가 안될까요?

많은 분들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이자를 생각하시지만, 이혼 재산분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때에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지급 방법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정해집니다. 즉,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정확히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할지 확정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판결 확정 전까지 15% 이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 판결 확정 이후에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 동안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채무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치제책임을 지게 된다.)

정리하자면, 이혼 재산분할금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이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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