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02

가사판례

이혼 후 받은 퇴직금, 나눠야 할까?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혼 소송 중이 아닌, 이미 이혼한 후에 받은 퇴직금도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 후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언제까지 계산할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을 평가하고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퇴직 전에 이혼했는데, 퇴직금은?

이혼 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미래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았고, 아직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혼 후 2년)이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핵심은 '혼인 기간 중의 기여'

이 경우, 받은 퇴직금 중 "혼인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이혼 전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부부가 이혼 소송 후 남편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받은 퇴직금 중 이혼 소송 변론종결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혼 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이혼 후 받은 퇴직금이라도 혼인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내에 퇴직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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