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이던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뉴스, 기억하시나요? 경찰 발표를 바탕으로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보도 책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언론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혼소송 중 남편을 살해하려고 사주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취재를 요청했고,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원고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두 가치가 충돌할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헌법 제10조, 제21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공공의 이익: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적 인물도 아닌 원고의 신원을 공개하며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범인의 신원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외 다수)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관은 공판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표하는 사실이 확실히 진실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외 다수)
결론
법원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개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보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판결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신문사가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발 사건의 단순 경과를 보도한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시사저널이 김훈 중위 사망 사건 관련 기사에서 김 중위의 부소대장 김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는 듯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언론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시사저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할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의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해서는 안 되고, 언론은 검찰 발표라 하더라도 진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단정적인 표현으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인터뷰로 주목받았던 여성에 대해 온라인 언론이 과거 행적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언론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사는 보도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