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두35083
선고일자:
2017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17. 선고 2015누55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는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은 1997. 9.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8. 1. 11.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3. 5. 2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8. 9. 8.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 원고와 소외인은 2009. 1. 2.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소외인이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동△△△△호 외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소외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소외인과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한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새 집을 사서 두 채가 된 상태에서, 역시 두 채의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총 네 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그 중 한 채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따로 살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았고, 아들이 그 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후 기존에 살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판 집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등기가 안 됐다면 여전히 증여자 소유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를 주장할 때 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한 가구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파는 시점에 집이 하나면 되지, 과거에 다른 집을 소유했던 사실은 상관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