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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 아이는 누가 키우지? 양육권 판결 누락 시 대처 방법

이혼은 부부에게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의 양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판결이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판결, 꼭 필요할까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판결이 누락되었다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간혹 이혼 판결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 민법 제909조 제5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즉, 부부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민법 제837조: 이혼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 책임 등에 관해서는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에서도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대법원은 이혼 판결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이 반드시 판단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 판결에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면, 이 부분은 여전히 원심 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 법원이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심판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 결정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이를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에서 누락되었다면, 원심 법원에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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