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1

일반행정판례

이혼했는데도 국민연금 나눠줘야 하나요? - 별거, 가출 기간은 빼고 계산!

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 후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법적으로만 혼인 관계였어도, 실제로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함께 살지 않은 기간까지 모두 혼인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전원재판부 결정)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분할연금을 계산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갑자기 법을 바꾸면 분할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법대로 하되 그 이후에는 바뀐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고 분할연금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다만, 이 개정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2017. 12. 19.) 제2조). 즉, 법 개정 전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사건이나 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참조)

즉,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 개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판결)에서도 원고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당사자였기 때문에, 별거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분할연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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