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허위 서류로 만든 등기, 소유권 주장 못 한다!

부동산 소유권 분쟁, 정말 골치 아프죠? 특히 예전에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를 했던 부동산일수록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허위 서류로 만들어진 등기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소유권 증명 절차를 간소화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법이었죠. 하지만 간편한 만큼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부정한 등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고는 과거 이 법을 이용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등기부 취득시효(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서류로 등기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점유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성립하는데, 허위 서류를 사용했다면 '선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245조 제2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0조)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134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오랫동안 부동산을 점유했더라도 허위 서류로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정확한 서류 확인과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과거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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