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인력공급업체, 진짜 사장님은 누구? 건설업 임금체불과 사용자 판단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하게 된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한 근로자의 진짜 사장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에게 공사를 하도급했고, B는 무허가 건설업자인 C에게 다시 재하도급했습니다. 인력공급업체 D는 C와 계약을 맺고 근로자들을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D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C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A에게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인력공급업체 vs.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2. A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C라고 판단했습니다. D는 단순히 근로자와 C 사이의 고용계약을 알선한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비록 D가 형식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현장 관리를 일부 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명령은 C가 했기 때문입니다. D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단지 C를 대신해서 지급한 것(대위지급)일 뿐입니다.

따라서 A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C와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핵심 정리

  •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단순히 고용계약을 알선한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입니다.
  •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현장 관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자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중요합니다.
  •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사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 건설업에서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 (직업소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
  •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5호 (유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
  •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의 기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시설 기준 등), 제22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26조 (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제28조 (현황 보고), 제29조 (지도·단속 및 보고)

이 판례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실질적인 사용자를 정확히 판단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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