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11

형사판례

하도급 업체 사장님, 밀린 임금 책임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이야기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사업주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건설 현장에서 퇴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하도급 업체 사장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자신이 아니라 원도급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하도급 업체 사장을 '사용자'로 보고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하도급 업체 사장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 업체 사장은 원도급 업체로부터 일부 공정만 하도급 받았을 뿐, 문제가 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다른 공정까지 하도급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 근로자들은 원도급 업체를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하도급 업체 사장에게는 임금 수령 권한만 위임했습니다.
  • 원도급 업체가 임금 지급을 지체하자 하도급 업체 사장이 자신의 돈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하도급 업체 사장이 단순히 원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교훈

이 판례는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 업체 사장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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