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사업주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건설 현장에서 퇴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하도급 업체 사장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자신이 아니라 원도급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하도급 업체 사장을 '사용자'로 보고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하도급 업체 사장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교훈
이 판례는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 업체 사장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누구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두 번 이상 준 경우,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못 주면, 그 위의 직상 수급인(하도급을 준 업체)은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이미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한 업체가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에서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그 상위의 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초 도급인은 바로 아래 단계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다만, 원고가 주장한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파기 환송.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사업장을 방치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던 직원에게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직원이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회사의 불황으로 임금 체불이 불가피했던 상황인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