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문저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 지원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자가 인문저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1단계 연구 보고서 심사 결과, "향후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저술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연구자는 해당 지원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원 중단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지원 중단 결정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자가 전공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야 전공 교수들이 심사를 진행했고, 연구자는 전문가 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지원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접 학술 분야 전공자 중 적정 경력을 가진 심사자를 선정했고, 정밀 재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패널 심사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1단계 심사는 2단계 연구비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연구 진행 상황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전공자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관의 심사자 선정이나 심사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단 누락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의제기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모든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거나,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단 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된 주장이 배척되었으므로, 이의제기 절차 소홀 주장 역시 배척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공개 원칙
원고는 변론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론기일이 일반에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었으므로 변론 공개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 남용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연구자에게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처분이 연구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진흥원장에게는 그러한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수가 강의를 중단했더라도 학교의 손해와 강의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학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어도 전체 맥락에서 판단을 유추할 수 있거나, 판단하지 않은 주장이 기각될 것이 명백하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연구 과정이 성실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된 사립대 기간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교원은 재심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재임용 거부 결정에 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 또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점 및 퇴직금 계산 기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상담사례
3년간 조형물 설치 계약을 기다리다 취소 통보를 받은 작가는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신뢰손해)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대이익(제작 대금 등)은 배상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무효 가능성이 명백함을 입증하면 권리남용으로 방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