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중에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특히, 무효심판까지 진행 중인 특허라면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특허가 원래 무효가 되어야 할 특허라고 생각해서 무효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심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무효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청에 등록된 이상,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01.19. 선고 2010다95390). 즉, 특허가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권리남용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알면서도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01.19. 선고 2010다95390). 법원은 특허권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이 제기되면 특허의 진보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효심판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남용 항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상표권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침해 소송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상표권 유효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특허를 근거로 이전에 제기된 특허권 침해 고소는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진행된 형사소송 역시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특허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재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특허권을 근거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남용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의 유효성(진보성)을 심리할 수 있다. 또한,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중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을 정정하려 할 때, 심판관은 정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정정을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특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더라도, 무효 소송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